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세금에 관해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근로자던 사업자던 세금을 내야하는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는 1년 연말에 연말정산 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세금 신고 및 납세의 의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자는 7월 12월 2번의 걸쳐 부가세 신고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이외에 양도세 증여세 재산세등 각 세금이 존재하며 납부를 하고 있을 것 입니다.
세금납부시 금액이 커 분할 납부를 하는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보통 근로자보다 사업자 세금이 금액이커 분할납부를 하는데 이에 앞서 6~7월은 일반과세 사업자 대상 부가세 1기
신고기한 및 납부 기한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 고 환율로 경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사업자 분들도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것입니다. 따라서 보통 분할 납부를 시행하는 경우가 있을텐데
분할납부 잘못시 가산세가 발생할수 있는 경우가 생길수 있습니다. 해당사항에 대해 확인 및 주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보통은 우편물이나 메일 또는 문자로 세금 납부 안내를 받고 납부를 합니다.
다만 분할납부할 경우 미납된 금액을 자진납부로 납부를 진행하지 않는 이상 어떠한 안내문도 안내가 되지 않아
추후 가산세가 붙어 독촉장이 날라올수도 있으니 이점은 꼭 주의 체크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금리 동결로 금리하락이 기대되는 가운데 저성장 침체가 시작되는 시점이기도 한 시점입니다.
역전세 부동산 하락 자산의 하락의 시작이 장기 침체가 될까 우렵습니다.
이미지 출저 by pixabay